검사항목 | 정부 공공기관 | 일반 기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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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계측 | 키(신장), 체중, 가슴둘레(흉위), 혈압, 청력(교정), 시력(교정), 색각(색신) | 키(신장), 체중, 가슴둘레(흉위), 혈압, 청력(교정), 시력(교정), 색각(색신) |
소변검사 | 요단백/요당검사 | 요단백/요당검사 |
혈액검사 | 간기능검사 용도 | 빈혈검사 |
흉부 X-ray | 폐렴, 폐결핵 등 흉부질환 | 폐렴, 폐결핵 등 흉부질환 |
간기능검사 | AST, ALP, 총콜레스테롤 | AST, ALP, 총콜레스테롤 |
구강검사 | O | O |
RPR(매독검사) | O | X |
기타 진찰상담 | O | X |
기타 |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으며,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정상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. 합격/불합격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의료기관/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로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치료 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(치료 시까지 일정기간 임용유예 가능)하게 할 수 있습니다. |
검진(기초검사/ 소변검사/ 혈액검사/ 흉부 X-ray 검사/ 진찰상담 등)을 실시합니다.
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.
※ 공무원 직군과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.
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에 따라 또는 기업정책에 따라 검사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소방직공무원,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지정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만 별도로 지정된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, 어떤 기업에서는 아래 검사항목 외 약물검사(마약복용 여부 등 확인)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